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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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3.05.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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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월) ~ 5.31.(수) 안성맞춤아트홀에서 합동신고창구 운영 -
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성=포토뉴스) 안성시는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5.1.~5.31.)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유선전화-국세ARS(1544-9944) 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하며, 안성시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지원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5.15 ~ 5.3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층에서 운영되며, 신고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PC지원)를 마련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이 200만원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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