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도의원 발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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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도의원 발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3.04.2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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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황세주 도의원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27일 황세주 도의원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포토뉴스) 27일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근거 법령을 명문화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의 권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추가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황세주 도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황세주 도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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