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결함 인정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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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결함 인정은 ‘0건’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4.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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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증가로 신고 건수도 늘어
-교통안전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급발진 인정 건수 ‘0건’
-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 신고해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결함 인정은 ‘0건’
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결함 인정은 ‘0건’

(안성=포토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2023년은 24건, 2024년은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위험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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