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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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기간 연장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0.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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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3차 개학연기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7일에서 4월 3일까지로 연장한다.

특례기간 중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확대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로 완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시간당 이용료 9,890원으로 연간 72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단, 정부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문의는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

674-0130, 0139) 또는 안성시 가족여성과(031-678-2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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