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로 환경친화적 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촉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기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촉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기대”
지난 1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본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를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주민편익시설’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추가 등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하남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 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상호 시장은“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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