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재개발에 향적사 수행환경 훼손 위기

- 향적사 비대위 "수행환경권 침해하는 통합심의는 위법" - 향적사 비대위 “수행환경권 침해하는 행정 중단해야”

2026-01-10     최태종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찰 향적사가 인근 45층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향적사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인천=포토뉴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찰 향적사가 인근 45층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향적사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인천 동구청 정문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송림 1·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 근본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향적사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수행과 성찰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환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통합심의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향적사의 수행환경권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종교시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의 통합심의 통과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보준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 사업 인가가 이뤄질 경우 향적사는 더 이상 사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사찰 전경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에서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문제가 된 송림 1·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에 총 3,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당초 이 구역은 솔빛 근린공원 방향으로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최고 45층으로 높이가 상향됐다.

향적사 측은 이 같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사찰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찰 인근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수행환경은 물론, 종교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해 종교시설과 문화공간의 환경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신앙의 귀의처 역할을 해온 사찰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지역 불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향적사 비대위는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찰 향적사가 인근 45층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향적사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찰 향적사가 인근 45층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향적사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