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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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3.02.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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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개 지자체 분만산부인과 全無, 거주지서 출산 못 해
- 의료법 개정 통해 산부인과 설치 확대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안성=포토뉴스)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라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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