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포토뉴스)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자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안성경찰서로 부터 통보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토근 부의장은 ‘적반하장 누가 명예를 더 훼손당하고 업무를 방해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언론에 자신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저는 ‘혐의 없음’으로 통보 받아 이제부터 저의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토근 부의장은 “시의원의 본 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안성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데 있다며,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일괄성 있는 행정의 잣대로 5년 치를 전문 세무회계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잘 한 곳은 인센티브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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