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보류 조례안 조례특위 요구 수정안으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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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보류 조례안 조례특위 요구 수정안으로 재심사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2.09.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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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조례특별위원장) 시의원.
안성시의회 최호섭(조례특별위원장) 시의원.

(안성=포토뉴스)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최호섭 위원장)는 206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수정안건으로 재심사 상정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7회 1차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류안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지적 및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보류시킨 안건들로 국민의힘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보완된 안건들을 재심사 대상으로 상정했으며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인상관련 사항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먼저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여 6만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10만원으로 수정되어 노후 대비 준비가 부족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36,000,000원이 360,000,000원으로 잘못 산정되어 수정하였으며, 주거복지센터 설치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음으로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가 잘못되어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에서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리대책에서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이탈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갑질 대처방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음으로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의 경우 기능에 혼선을 가져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시 협의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위원선정위원회의 범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서 경력자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추가됐다.

다음으로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필요한 문구가 수정됐다.

다음으로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경우 주민민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호섭 위원장은 "보류 조례안을 빠르게 재심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집행부가 좀더 세심하게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며 ”의회가 집행부를 감싸기만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더욱 키워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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