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반기(1,2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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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반기(1,2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2.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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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지급하며 3개월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안성시, 상반기(1,2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안성시, 상반기(1,2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안성=포토뉴스)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6,712명에게 2022년 상반기(1, 2분기분)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년(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45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시 적합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임을 알리며 미사용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7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031-678-2522) 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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