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동산, 중고차 관련 당근마켓 압수수색검증영장 9건, 올해(7월) 48건으로 급증
- 윤종군 의원 “국토부, 중고 플랫폼 부동산‧중고차 거래 교란행위 사실상 손 놓고 있어”,“판매자와 물건 정보 상세 제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급”
(안성=포토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4건이던 중고차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6,869건으로 약 60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4만4551건을 기록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간 거래 건수에 근접했다. 부동산거래 역시 2022년 7,094건에서 2만3,17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은 3만4,48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1년간 거래를 뛰어넘었다.
문제는 중고차, 부동산 등 고액 거래가 늘자 이를 노리는 사기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중고차,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지난해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7월엔 39건에 달했다. 중고차, 부동산 외 다른 물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4천여 건에 달하며 이 추세면 올해는 5천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유형은 허위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더 문제는 중고차나 부동산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큰데 비해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근은 3,900만 명이 가입했고, 실제 이용자 수는 1,900만 명 가량이다. 그러나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확인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타인 명의 대포폰 등을 활용하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사기가 발생해도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당근 판매자 명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는 게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지인 등 차를 올렸다는 식으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이런 장치도 없어 미끼 매물이 많고,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끼리 거래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도 크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중고차, 부동산거래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국토부는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와 부동산이 얼마나 거래되는지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의 경우 플랫폼 거래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사기행위에 대처가 될 리 있겠나”라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중고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큰 금액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주거권과 이동권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9년 833억 원에서 2023년 1,8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