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 엄태수 기자
  • 승인 2024.09.0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45건 적발
- 작년 38건 대비 불법행위 적발건수 18.4% 증가
- 향후, 현장 순찰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부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의지 밝혀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포토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또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야영장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휴가철인 7~8월 사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목록은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